직장생활에 연차는 재충전이 시간이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혹시 퇴사할 때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사용을 못하셨다면 수당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도 잘 모르면 소멸되는거 알고 계시나요? 내 소중한 연차 휴가나 수당으로 잘 챙기실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남겨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1년 이상이고, 출근율 80프로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출근율이 80프로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 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년에 대서 1일은 가산한 유..
정년 후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 시험장에 60대의 여성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글 보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 중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만 18세 이상이라면 시험 자격 요건이 됩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응시 전 1년 이상 요양보호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학력제한 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사람 중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응시 전 1년 이상 요양보호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간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자격증 취득 이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일 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유예대상자와 면제 대상자 그리고 미이수시 벌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과 유예대상 간호조무사 보수 교육을 신정하기 이전에 본인이 면제 또는 유예대상이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교육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면제. 유예. 비대상인 경우 헤 해당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 후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 면제조건 준비서류 간호학 전공하는 대학생나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해당연도 성적 증명서 당해연도에 자격증 처음 취득한 사람 자격증 사본 외국에서 자격관련 보수교육 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직자 외에 교육행정직과 교육 공무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교육지원 업무와 시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 공무직의 종류, 채용방법과 연봉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교육공무직 이란 교육 공무직이란 공무원이 아닌 교육계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기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 최근 얼마 전부터 조기 퇴직 하신 분들의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어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직분야 전산실무사(전산실무원) 사무행정분야 행정실무사,행정실무사(육성회직원,사무행정실무사) 교육행정분야 교무행정지원사,교무실무사,방과후코디,유치원교육실무사,사서,과학실험실무사,..
- Total
- Today
- Yesterday
- 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납부
- 연차 촉진
- 운전 면허 적성검사 미실시
- 휴직 장려금
- 요양보호사 시험 접수
- 요양 보호사 시험 (2024 개편)
- 연차수당 소멸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문신청
- 간조교육
- 간조 보수교육 벌금
- 운전 면허 적성검사 벌금
-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 운전 면허 적성검사
- 요양보호사 과락
- 퇴직시 연차
- 육아 휴직 장려금 신청하기 (서울)
- 간호조무사 시험
- 간조조무사 교육
- 장려금
- 간조 보수교육
- 운전 면허 적성검사 면허취소
-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진
- 육아 장려금
- 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 요양보호사 합격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 연차 소멸
- 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납부방법
- 간호 조무사 보수교육 시간
-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