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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자격증 취득 이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일 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유예대상자와 면제 대상자 그리고 미이수시 벌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과 유예대상
간호조무사 보수 교육을 신정하기 이전에 본인이 면제 또는 유예대상이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교육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면제. 유예. 비대상인 경우 헤 해당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 후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
면제조건 | 준비서류 |
간호학 전공하는 대학생나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해당연도 성적 증명서 |
당해연도에 자격증 처음 취득한 사람 | 자격증 사본 |
외국에서 자격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교육을 받은 경우 | 해당 사항 증명서류 |
재직중 출산,퇴사후 출산, 또는 출산후 퇴사한 사람 | 출산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6개월 이상 군복문자 (일반사병및 의무병) |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
🚩유예대상
1. 자격증은 있으나 현재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 않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들어가 자격 득실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간 > 로그인>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이나 불가피한 유료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 이경우는 재직증명서와 입, 퇴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면제와 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법적보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의무사항이기에 받으셔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시간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3년 대상조건 및 교육시간
대상조건 | 교육시간 | 총이수시간 |
해당연도에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자 | 온라인교육4시간+대면교육4시간 | 8시간 |
2022년 유예승인 후 2023년에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자 | 온라인교육8시간+대면교육4시간 | 12시간 |
2021~2022년 유예승인 후 2023년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12시간+대면교육4시간 | 16시간 |
2020년 비대상 2021~2022년 유예승인후 2023년 하루라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온라인교육16시간+대면교육4시간 | 20시간 |
보수교육 이수 시간과 보수 교육비
1. 정기 보수교육 8시간
2. 보충 보수교육 8시간
3. 유예해소자 교육
- 1년 이상~2년 미만 유혜 해소자 교육 12시간
- 2년 이상~3년 미만 유혜 해소자 교육 16시간
- 3년 이상 유예해소자 교육 20시간
교육마다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어 보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회원 보수 교육비에는 회비 3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분 | 교육종류 | 보수 교육비 | |
정기 보수교육 |
8시간 보수교육 | 회원 65,000원 | |
비회원 65,000원 | |||
유예해소자 교육 | 1년이상~2년 미만 유예 해소자 교육(12시간) | 회원 75,000원 | |
비회원 75,000원 | |||
2년이상~3년 미만 유예 해소자 교육(16시간) | 회원 85,000원 | ||
비회원 95,000원 | |||
3년이상 유예 해소자 교육(20시간) | 회원 95,000원 | ||
비회원 95,000원 | |||
보중 보수교육 |
8시간 보수교육 | 회원 70,000원 | |
비회원 70,000원 | |||
유예해소자 교육 | 1년이상~2년 미만 유예 해소자 교육(12시간) | 회원75,000원 | |
비회원75,000원 | |||
2년이상~3년 미만 유예 해소자 교육(16시간) | 회원85,000원 | ||
비회원85,000원 | |||
3년 이상 유예 해소자 교육 (20시간) | 회원95,000원 | ||
비회원95,000원 |
2023.10.03 - [분류 전체보기] - 간호조무사 시험 (2025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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