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조무사 보수 교육
간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자격증 취득 이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일 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유예대상자와 면제 대상자 그리고 미이수시 벌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과 유예대상 간호조무사 보수 교육을 신정하기 이전에 본인이 면제 또는 유예대상이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교육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면제. 유예. 비대상인 경우 헤 해당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 후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 면제조건 준비서류 간호학 전공하는 대학생나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해당연도 성적 증명서 당해연도에 자격증 처음 취득한 사람 자격증 사본 외국에서 자격관련 보수교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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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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