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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주의사항

1-가을여자 2023. 7. 23. 20:05

약 전까지 꼼꼼히 알아보시고 계약하셨다면 계약 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약 후에도 몇 가지 꼭 하셔야 할 일들과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 후 어떤 걸 확인하고 알아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하기

 

전세 계약 후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전입 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쉽게 이해하자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이사 왔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의무 사항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발급불가 또는 유치원 입학 불가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하는 곳의 주민 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가셔서 하셔도 되고 인터넷정부 24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민원신청->전입신고->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임대차 계약서 입력-> 신청하기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만큼 중요하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단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확정일자란 내가 전세 계약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서 받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이 성립한 날짜와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니 꼭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30일 이내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해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전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전세 계약 후 30일 이내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낸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하는 이유는 거래의 투명성과 세금 징수. 통계 수집을 위함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계약서 사본, 매매대금 영수증, 등기 권리증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서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부동산 거래신고 

 

홈택스->민원증명->부동산 거래 신고 선택->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 첨부->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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