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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 장려금 신청을 신청 못하신 분들이라면 반기 및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과 비교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 5월 | 6월~11월 |
전년도 전체 소득 | 5월 등록 하지 못한 분 | |
반기신청 | 3월 | 9월 |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 같은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접수 |
5월 정기 신청은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9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당해 연도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 당해 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여부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기준 대상여부) 기준으로 만들어진 부분 참고해 주세요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가족,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그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 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 장려금 표을 적용한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구분 | 계산 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환산 근로 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 월수 ) X (근무 월수 +6 )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연간 근로 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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